출판계 "밀어붙이기식 저작권법 개악 절대 반대"

by김은비 기자
2021.02.03 18:12:06

출판저작권법 선진화추진위원회 성명서
"''추가보상청구권'' 저작자와 갈등 부추겨"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출판계에서 최근 여당이 추진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저작권법 개악”이라며 “밀어붙이기 식의 졸속 처리 시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이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출판문화회관에서 열린 ‘도서정가제 폐지를 우려하는 출판·문화단체 긴급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출판계 9개 단체로 구성된 출판저작권법 선진화추진위원회는 3일 ‘저작권법 개정안 반대 성명서’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입법 심사를 앞두고 있다

위원회는 개정안이 △졸속한 입법과정 △저작자 출판사 갈등 부추기는 추가보상 청구권제도 신설 반대 △진전없는 저작권 침해 보상 △비신탁 도서 및 5년 지난 절판도서 공공 소유화 △저작권법 위반 형사처벌 완화 등의 문제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동안 출판계는 문체부 주도의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논의가 시작된 후 일부 독소조항에 대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혀왔다”면서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에는 출판계의 의견이 반영되기는커녕 진지한 고려의 흔적조차 발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추가보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출판 산업의 기반을 흔들고 저작자와 출판사의 갈등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구름빵 사건’ 추가보상청구권의 직접적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지리한 소송 결과 저작자의 패소로 확정판결이 났는데 문체부는 실체를 파악하려는 노력도, ‘매절’ 계약으로 인해 빚어진 저작자의 피해 실태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도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보호를 통해 출판산업을 포함한 산업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저작자와 출판사 모두를 위한 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법상 형사처벌 수위가 완화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에서는 피해금액 100만원 이상일 경우 소송이 가능토록 했다”며 “온라인 공유 플랫폼 사업주가 불법행위를 주도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전송자는 물론 플랫폼까지 처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무리한 제도의 졸속 도입은 출판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창작자를 비롯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을 피해자로 전락시킨다”며 “저작권법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하며, 독소조항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전 출판계는 이 법률안의 조속한 철회를 위해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