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막아라'…선박·항공기 남은 음식물 처리실태 일제점검

by김형욱 기자
2019.05.16 19:18:20

농식품부, 17~24일 29개 관련업체 전수 조사
정기점검 횟수 늘리고 수시점검도 연4회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방역 관계자가 지난 4월30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호수공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발생 상황을 가정한 방역훈련을 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선박·항공기 내 남은 음식물 처리실태를 일제 점검한다.

농식품부는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가 16명 8개반을 꾸려 17~24일 전국 선박·항공기 남은 음식물 처리업체를 집중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ASF 국내 유입 경로 차단을 위한 조치다. ASF는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이다. 치사율이 100%에 이르고 이를 막을 백신도 없다.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첫 감염 사례가 발생한 이후 중 전역은 물론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 주변국으로 퍼지며 국내 유입 우려를 키우고 있다.

방역당국은 가장 유력한 ASF 국내 유입 경로로 발생국 여행객이나 여행객이 들고 온 축산물, 돼지 사료로도 쓰이는 남은 음식물 가공 사료, 북한을 경유한 야생 멧돼지를 꼽고 각각의 대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일제 점검은 이중 남은 음식물을 통한 전염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점검단은 이 기간 국내 29개 항공기·선박 남은 음식물 처리 업체가 운반·소독·소각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살핀다. 특히 전용 차량과 밀폐 용기를 활용한 운반 과정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규정대로라면 해외 동식물 전염병 유입 우려가 있는 선박·항공기 남은 음식물은 전량 소독 후 소각 처리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전에도 선박·항공기 남은음식물 처리 실태를 월 1회 정기 점검했으나 ASF 국내 유입 우려 고조에 이를 1~2회로 늘리기로 했다. 또 이번 같은 수시점검도 연 4회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남은 음식물로 만든 사료를 돼지에 급여하는 걸 아예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 국내 6400여 양돈농가 중 267곳은 이 같은 잔반사료를 사용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3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SF 같은 가축전염병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항만 내 남은 음식물을 현장에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