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격론' 끝에 통과..규개위, "이견 첨예했지만"(상보)
by김현아 기자
2018.05.11 20:49:12
규개위원장, SKT 불러 ‘보편요금제’ 대안 질의
보편요금제?…기초요금제 아닌가?
알뜰폰 업계 “보편요금제 우려..상생방안부터 달라”
김도훈 교수 “다른 대안 있는데 보편요금제는 포퓰리즘”
여재현 KISDI 실장,보편요금제 정당하다
말 바꾼 과기정통부.. 메기 효과 언급하더니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사에 월 2만 원에 음성200분,데이터1GB를 제공하는 요금제 출시를 강제하는 ‘보편요금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전 대법관)이 11일 규제 심사를 진행한 가운데 위원들간 의견 차가 켰지만 결국 원안 통과됐다.
이날 오후 2시부터 8시 50분까지 진행됐지만 위원들 사이에서도 격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규개위 위원 중 7명은 정부 측이어서 통과된 것으로 보인다. 규개위원 24명 중 13명이 지지하면 원안통과 된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찬반을 들었고 이 부분에대해 사회적 필요성을 감안한 조치라고 규개위에서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날 규개위는 알뜰폰 업계, 보편요금제 반대 학자(김도훈 경희대 교수), 찬성 국책연구기관(여재현 KISDI 실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K텔레콤을 불러 의견을 들었지만, 마지막에 김지형 위원장이 ‘이견이 많다’며 SK텔레콤을 불러 보편요금제외의 대안을 묻는 등 고심하는 흔적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보편요금제 관련해 다른 대안이 있다면 말해달라’고 했고, 이상헌 SK텔레콤 실장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보편요금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저가 요금제 갖고 있음에도 (데이터량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 동의하고, 보편요금제가 아니라 저가 부분에 요금을 지금보다 더 이용자, 고객들의 패턴 감안해서 더 혜택 볼 수 있도록 요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규개위원 중에서는 보편요금제의 규제가 지나치게 강력하고 또 기초요금제에 해당된다는 의견도 냈다.
| 지난해 정부가 밝힌 보편요금제안. 당시 정부는 기초요금제 개념으로 다른요금제도 하양화되는 ‘메기’효과를 언급했지만, 이날 규개위에서는 ‘보편요금제는 단 한건의 요금제에 불과하다(다른 요금제에 영향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
|
한 규개위원은 “왜 보편요금제라고 이름붙였냐”면서 “기초요금제라면 그 위에 요금이 쌓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처음엔) 통신취약계층과 관련있나 했는데 아니라고 하니 혼란에 빠졌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의 ‘보편요금제’ 입법에 참여한 여재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실장은 “작명은 제가 안 했다”며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용할 요금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름의 부적절이 있으면 입법에서 바꿀 수 있다”고 답했다.
박효진 세종텔레콤 상무는 “정부 통신비 인하 정책 지지하며 적극 동참하겠다”면서도 “알뜰폰 가입자는 750만 명이나 누적 적자가 3500억 원에 달한다. 보편요금제는 알뜰폰 시장인 중저가 시장의 이통사 진입 법제화하는 것으로, 우리 사업기반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알뜰폰 활성화 선행되지 않는 보편요금제는 우리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매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등 알뜰통신 활성화 대책을 먼저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도훈 경희대 경영대 교수는 알뜰폰이나 공공와이파이, 제4이동통신 같은 통신비 인하 대책이 있음에도 정부가 보편요금제를 밀어붙이는 것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기업은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구성원이어서 재벌들이 갑질하고 나쁜짓하면 단죄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시장경제논리를 뒤집어 좌지우지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또 “5G나 통일에 대비해 네트워크 투자를 해야 한다. 기업의 정당한 활동을 막고 쥐어짜면 안된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재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실장은 규제의 정당성을 언급해 에둘러 ‘보편요금제’를 지지했다.KISDI는 정부 과제를 받는 국책 연구소다. 그는 정부가 만든 ‘보편요금제’ 입법 과정에도 참여했다.
여 실장은 “주요국에서는 소매가격(이동통신요금)을 직접 규제하는 것에 논란이 있다”면서도 “국내 이통시장은 많은 경쟁활성화 제도에도 불구하고 시장구조가 고착화돼 있다. 1997년도 이후 5:3:2 점유율이 유지된다”며, 강력한 정부 개입을 지지했다.
또 “보편요금제의 위헌적 요소는 목적의 정당성에 있어 전기통신사업법에 부합되고 저가와 고가요금제 차별 해소를 통해 후생배분에 도움이 된다”며 “해외에 보편요금제가 없다고 해서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보편요금제외에도 다른 요금제를 선택하는 부분이 가능해서 다른 요금제 설계를 방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익의 균형 측면에서도 이통사의 수익 감소가 판단되나, 독과점 시장구조나 서민경제적 부담을 고려하면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보편요금제로 인한 이통3사 수익감소는 7812억이나 이용자 편익은 연간 1조”라고 밝혔다.
또 “데이터 사용량 증가로 이통사 매출이 증가해 우려할 만큼 매출감소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단 하나의 요금제만 중심을 잡고 나머지는 인가제를 폐지해 경쟁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지난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이 결정됐을 때 언급과 전혀 다르다.
당시 정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1.2조의 요금인하 효과가 있고, 다른 요금제까지 영향을 줘서 추가적인 요금인하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