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 정보 유출 시 내사…'언론 재갈 물리기' 본격화 우려(종합)

by하상렬 기자
2021.08.17 18:02:01

법무부, 형사 사건 공개 금지 규정 개정안 공포·시행
''수사 정보 유출 의심'' 단계서부터 진상 조사 가능
법조계 "실효성 의문…실제 수사팀 유출 경우 드물어"
언론중재법 더해 ''언론 통제'' 지적도…"정치적 의도 확실"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이 17일 서울 서초동 법무부 의정관에서 형사사건공개금지규정 개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 외부로 유출됐을 경우 각 검찰청에서 검사와 수사관에 대해 진상 조사를 한 뒤 수사까지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법무부가 마련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비판 속에, 그 실효성조차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 개정을 마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기소 전 공개 범위 확대 및 엄격한 기준 제시 △예외적 공개 요건 명확화·구체화 △수사 정보 유출 관련 인권보호관 진상 조사 근거 신설 △반론권 보장 △형사 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심의 시 고려 사항 추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중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형사 사건의 수사 정보가 언론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진상조사·내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수사 정보 유출 관련 인권보호관의 진상 조사’ 조항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공보관 또는 전문공보관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수사관 이외의 사람이 언론인과 접촉해 수사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검사 또는 수사관이 담당하는 형사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수사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건관계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개연성이 상당한 경우 각 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은 진상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검찰은 진상 조사 결과 피의사실공표 등 ‘범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사 사건으로 수리하고 정식 수사 절차를 진행한다. 범죄에 해당하진 않지만, 비위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찰 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인권보호관은 이 같은 범죄나 비위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법조계에선 해당 규정의 실효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기존에도 수사 정보 유출에 대한 내사나 감찰 조사가 가능했다”며 “불필요하게 과도한 조항을 만드는 것이 필요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수사팀 일부가 기자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했을 것이라는 전제로 규정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며 “훈령이 겁주는 효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효적으로 진상 조사와 내사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관측했다.

일각에선 법무부의 이번 훈령 개정이 최근 여당이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과 함께 권력 수사와 이에 대한 보도를 차단하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법무부의 이번 훈령 개정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치적 의도가 확실히 보인다”며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는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