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 호텔식사' 김길성 중구청장, 압수수색
by이유림 기자
2026.09.29 18:09:48
경찰, 서울 중구청 청사 압수수색
영장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시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선거구민에게 고가의 식사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29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 중구청 청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중구청 다수 사무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김 구청장은 지난 6월 서울 시내 5성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선거구민에게 수십만 원에 달하는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해 기부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자료를 분석한 뒤 김 구청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상대로 식사비 결제 경위와 참석자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