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갤러리'로 접근…중고생 성폭행한 20대 남성들, 중형 구형
by이재은 기자
2025.03.13 22:08:19
청소년보호법상 준강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檢 "성적 자기보호능력 부족한 미성년 대상 범행"
변호인 "범죄조직에 가까운 파렴치 범죄는 아냐"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20대 남성 2명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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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손승범)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간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26)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성적 자기 보호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대상으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한 데다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A씨는 범행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객관적 증거를 확인했을 때 피고인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변호를 맡았다”며 “소위 말하는 n번방 사건이나 범죄조직에 가까운 파렴치한 범죄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A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0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A씨 등 3명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과 서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지에서 중·고등학생 4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공범과 함께 때려 기절하게 했으며 B씨는 13세이던 피해자를 10차례 성폭행하고 신체적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의 공범인 C(23)씨는 지난달 20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