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 희화화' 윤서인, 피해자 2000만원 배상 합의
by황현규 기자
2019.03.29 16:28:38
法, 조두순 사건 피해자 측과 윤서인 임의 조정 결정
"윤서인, 피해자 측에 2000만원 배상"…페이스북과 미디어펜에 사과문 게재
피해자 측 "악의적 행위 바로 잡히길"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조두순 사건을 희화화하는 만평을 실어 피해자 2차 가해 논란을 빚었던 만화가 윤서인(45)씨가 피해자 측에게 사과와 배상을 하게 됐다.
29일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윤씨는 피해자들에게 피해배상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페이스북 계정과 만평을 실었던 온라인 매체 미디어펜의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는 조건으로 피해자 측과 합의를 이뤘다.
조정문에 따르면 윤씨는 오는 31일까지 배상금을 피해자 측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 미디어펜과 윤씨는 “웹툰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피해자 본인과 가족들에게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드리게 된 점을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시해야 한다. 아울러 게시된 사과문을 삭제하지 않고 검색이 유지되도록 해야 하고 피해자 본인과 가족들을 언급하지 않아야 한다.
윤씨의 이번 배상과 사과는 법원의 임의 조정 결정에 따른 결과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피해자 측이 만화가 윤씨와 미디어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당사자들 사이 임의조정 결정을 내렸다. 임의조정 결정은 재판 당사자들끼리의 화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양측의 자체적인 합의를 뜻한다.
앞서 윤씨는 지난해 2월 23일 미디어펜에 만화 한 컷을 게재했다. 해당 만화는 출소한 조두순을 피해자 아버지가 피해자에게 데려와 인사시키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두려워하는 뒷모습이 담겨 있고 하단에는 ‘전쟁보다는 역시 평화가 최고’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당시 해당 만화와 관련해 피해자 2차 가해 논란이 일자 윤씨는 “천안함 사건의 주범으로 알려진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남을 비판하는 내용”이라고 항변했다.
피해자 측은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와 함께 같은 해 5월 윤씨와 미디어펜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피해자 측은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도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그러나 이번 임의 조정이 이뤄지면서 피해자 측은 형사 고소를 취하할 예정이다. 피해자 측의 변호를 맡은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는 “만화가 윤서인의 피해자 비난·조롱·악의적 명예훼손 행위가 바로잡히길 바란다”며 “진정한 사과가 이뤄진다면 진행 중인 형사 고소(명예훼손과 모욕죄)는 취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