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에 나무 몽둥이 휘두른 60대 입주민 구속
by박순엽 기자
2021.02.26 19:51:11
법원, ‘특수폭행·상해 혐의’ 60대 남성 구속영장 발부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 있어” 영장발부 사유 설명
술 취해 아파트 경비원에게 나무 몽둥이 휘두른 혐의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을 자기 집으로 불러 나무 몽둥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은 특수폭행과 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용찬 서울북부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6시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집으로 한 경비원을 부른 뒤 나무 몽둥이를 휘둘러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비원이 도망치자 그를 쫓아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 몽둥이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과거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두 명을 폭행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비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사건은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과 달리 이번처럼 나무 몽둥이를 이용한 폭행한 특수폭행 혐의는 처벌 불원서가 접수되더라도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한편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오전 10시 30분보다 이른 오전 9시 50분쯤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도착했다. 법원에 출두한 A씨는 “경비원을 왜 나무 몽둥이로 폭행했느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