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20.03.04 21:23:34
공정거래법 위반, 인터넷뱅크 대주주 자격요건에서 제외
카카오 불안 해소, KT 유상증자 가능해져
국내 최초 블록체인 관련 법제화
업비트·빗썸 등 불확실성 제거로 생태계 활성화 기대감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IT 기업들의 인터넷은행 진입에 걸림돌이 됐던 규제가 풀리고 암호화폐(가상자산) 산업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에 이날 저녁 상정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 되면서 정보기술(IT) 업계가 환영하고 있다.
당장 KT는 케이뱅크에 유상증자를 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국내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 등은 가상자산서비스 제공자(또는 가상자산 사업자) 지위를 갖게 돼 제도권에 편입되는 성과를 얻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을 인터넷은행 대주주 결격사유에서 뺐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공정거래법 위반을 인터넷은행 대주주 결격 사유로 적용하는 나라는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설사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아도 카카오뱅크에 보유 중인 은행 주식을 매각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개점 휴업 상태인 케이뱅크에 대해 KT는 유상증자를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됐다. 그간 케이뱅크는 대주주 KT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걸리면서 자금난에 빠져 대출 중단과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며 9개월째 사실상 영업을 중단했다.
네이버 역시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등에서 처럼, 사업전략상 필요하다면 국내에서도 인터넷은행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IT 업계 관계자는 “그간 IT회사가 인터넷은행에 진입하는데 사전규제 역할을 했던 법이 개정돼 금융에 빅데이터 등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로 중금리 대출 시장을 열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KT 관계자는 “국회의 결정을 환영하고 국회의 입법 절차가 잘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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