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에 음주운전 경고 추가…경고그림도 새로 도입
by안치영 기자
2026.05.08 10:51:41
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고시 마련
문자 중심 경고방식서 그림 추가해 경각심↑
"직관적 음주 위해성 체감 기대…홍보·교육 병행"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국내에서 판매되는 주류 용기와 광고에 음주운전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가 추가되고 경고그림이 새롭게 표시된다.
| | 과음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표기방법 표준안.(자료=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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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과 고시를 마련하고 오는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음주로 인한 건강 위험과 음주운전 등 사회적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국내외 사례 분석과 전문가 단체 자문,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국민건강증진정책위원회 산하 음주폐해예방 정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주류 용기에 기존 건강 위해 경고와 임신 중 음주 위험 경고에 더해 ‘음주운전 금지’ 관련 문구 또는 그림이 추가된다. 이를 통해 음주가 개인 건강뿐 아니라 사회 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취지다.
또 기존의 문자 중심 경고 방식에서 벗어나 경고그림 표시 근거도 새롭게 마련됐다. 정부는 그림이 글자보다 시인성과 전달력이 높아 음주의 위험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고문구 글자 크기도 확대된다. 소비자가 경고 내용을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음주의 건강 위해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 준수를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3월 19일 이후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된 모든 주류 제품이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된 제품은 내년 5월 8일까지 유통·판매할 수 있다.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술이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개인 건강과 사회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경고그림 도입으로 국민이 음주의 위해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헌주 건강증진개발원장도 “주류 제조사와 수입사가 개정된 표시 기준을 차질 없이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배포와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건강한 음주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와 교육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