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소장에 부당지시하면 과태료 최고 1000만원

by김미영 기자
2020.09.24 18:33:52

공동주택관리법안 국회 통과
주차관리·택배보관도 경비원 업무로 명확화
주택관리사협회장 “경비원들 희생 헛되지 않게”

국회 본회의장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주차관리, 택배 보관 등 아파트 경비원의 관리업무를 명확히 하고, 입주자 등이 경비원에 부당한 지시를 하지 못하게 명확히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주차관리, 택배 보관 등 관리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가 현실에 맞게 정비됨에 따라 경비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란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공동주택 경비원은 주차관리, 택배보관 등의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경비업법’에서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비업무 외의 업무 수행을 금지해 현장의 혼란이 있었다. 또한 경비원이 경비업무만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하면 공동주택 단지의 현실에 맞지 않고 경비원 일부의 고용안정을 저해할 수 있어 이번 개정안에 특례규정이 신설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근로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개정안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위법한 지시·명령 금지도 명확히 했다. 현행법은 입주자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을 포함한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명령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더욱 구체화해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명령을 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또한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업무 부당간섭 금지도 구체화했다. 입주자 등이 경비원을 포함한 근로자에게 부당 지시·명령 및 법령위반 지시·명령 등을 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할 경우 지자체장은 사실조사 및 시정명령이 가능하며,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보증보험에 가입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지급내역 및 사용내역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공토록 했다.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주차관리, 택배보관 등 관리업무 허용에 관한 사항은 관계부처 논의를 통한 대통령령 개정, 일선현장 계도기간 등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외 개정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황장전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은 “그동안 발생했던 아파트 근로자들의 희생이 더는 헛되지 않도록 전체 아파트 근로자들을 위한 부당행위 근절, 처우 개선, 권익 보호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의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근로자라는 고용 관계 속에서 일부 입주민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폭언과 폭행, 인신공격성 비하와 모욕, 성차별적 발언, 해고 위협, 부당한 업무지시 등은 아파트 관리 현장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대표적인 갑질 행태이자 고질적인 병폐로서 근본적인 변화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