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박종준 2심 징역 7년 구형…"보디가드 아냐"
by이지은 기자
2026.09.30 17:32:31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1심 징역 4년 선고
김성훈 7년·이광우 5년·김신 3년 구형
朴 “제 판단 아둔하고 부끄러워”…내달 28일 선고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강민혁 수습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 | 지난 7월 1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모습(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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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심리로 열린 박 전 처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7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는 징역 7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과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 모두 1심 구형량과 같다.
특검팀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 전 대통령이 법에 따른 심판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에는 경호처가 법치주의를 파괴한 것”이라며 “내란으로 인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정당한 형사사법 절차의 작동을 막는 또 다른 파괴 행위를 한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 법정에 있는 피고인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호처는 이러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대통령의 사적인 보디가드처럼 적법한 법집행에 대항함으로써 향후 경호처의 존립과 신뢰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일갈했다.
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조직적으로 저질렀다”며 “우발적 대응이 아니라 수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가며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처장은 최후진술에서 “(처장 재직) 4개월간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에만 거주해 다른 시야를 갖지 못했다”며 “수감시설에서 시간을 보내며 많이 성찰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제 판단과 처신에는 아둔하고 부끄러운 점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처장은 최후진술간 울먹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저는 법을 잘 아는 사람은 아니고 단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어진 임무를 끝까지 완수하는 걸 경호관의 자세로 알고 근무했다”며 “자신만의 안위를 위해 대통령과 부하를 두고 떠날 수 없었고 임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8일 오후 3시에 선고할 예정이다.
이들은 2025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 관저 진입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처장은 체포 방해 외에도 군 사령관 3명의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0월 9일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 김 전 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김 전 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후 피고인들과 특검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