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수사팀장 "불명예 퇴직 두려웠다…유족께 죄송"

by김주환 기자
2026.07.16 16:34:48

법률대리인 통해 입장 전해
"부실 수사라는 비판·질타는 자업자득"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광주 여고생 살해’ 피의자 장윤기(23)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사 비위 혐의로 구속 송치된 광주 광산경찰서 박모(57) 경감이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다.

장윤기 사건의 증거 인멸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박모 경감이 지난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시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박 경감은 16일 자신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장윤기에게 강간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못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며 “부실 수사라는 비판과 질타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징계를 받거나 명예롭게 퇴직하지 못할 것 같아 두려웠다”며 “장윤기를 검찰로 송치한 이후에도 누락된 자료를 보낼 수 있었지만 그 기회를 놓쳤다”고 해명했다.

또한 그는 “팀장으로서 수사 과정 속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고 현재 반성하며 후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다만 수사팀 모두 진실을 밝혀 장윤기를 처벌하려고 했으며 봐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부연했다.



수사 과정 중 윗선 지시 및 개입 여부에 관해서는 “향후 수사 과정을 통해 규명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실하게 이뤄진 수사가 의도적 범죄로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다시 한번 유족에게 죄송하다고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수사 비위 의혹이 지속되자 이번 사건을 재조사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전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박 경감을 △증거은닉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한편 박 경감은 수사 과정에서 주요 증거물 미확보와 함께 장윤기 범행에 성범죄 목적 가능성과 연관 짓지 말라며 팀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