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유세 폭탄? "세금 42.9% 불과" Vs "1주택 부담"
by최훈길 기자
2018.05.14 17:31:52
지방세연구원 박상수 연구위원 ''보유세 개편'' 논문
재산세 과표 4622조원, 시장가격의 절반 못 미쳐
낮은 공시가격 때문, OECD보다 보유세 비중 낮아
특위 강병구 "공시가격 조정" Vs 기재부 "신중해야"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한국금융학회의 공동 정책심포지엄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1년, 한국경제의 회고와 전망’ 주제의 강연을 통해 “3% 성장 경로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사진=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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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택 보유세 중 재산세가 실제 거래 가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준(과세표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세를 올리더라도 ‘세금 폭탄은 엄살’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다. 대통령 직속 특위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보유세 개편을 예고하고 있지만 전문가 측에선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상수 연구위원이 지난 12일 한국조세연구포럼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과 과세표준 현실화 정책’ 논문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대상별 과세표준 현실화율(2016년 기준)은 주택이 42.9%, 건축물이 41.8%, 토지가 53.5%로 나타났다. 주택·건축물·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은 4622조원(과세분 기준)으로 시장가격(9677조원)의 47.8%에 그쳤다.
예를 들면 실거래가가 10억원인 주택의 재산세를 매길 때 5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기준으로 과세를 하고 있는 셈이다. 재산세 과세표준 현실화율은 참여정부 때인 2005년 34.2%에서 2009년 49.2%까지 올랐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정부를 거치면서 45.8%(2015년 기준)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재산세 과세표준 현실화율이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해외보다 보유세 부담이 낮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사회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총세수에서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9%)보다 낮았다. 반면 거래세 비중은 7.9%로 OECD 평균(1.4%)보다 크게 높았다.
강 위원장은 “보유세의 실효세율이 낮은 것은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못하는 낮은 수준의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낮은 보유세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세율 및 과세표준의 조정을 선택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상수 연구위원은 “보유세의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을 실거래가격 수준으로 (올리는 쪽으로) 산정해 거래세와 보유세의 과세기준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거래세에 대한 과세 기준은 원칙적으로 실거래가격이지만 보유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현재 공시가격은 지역별로 다른데 실거래가의 평균 60~70% 수준이다.
그러나 세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자문기구인 특위가 (보유세 개편) 방향을 권고할 수 있지만 (권고안을) 받고 안 받고는 정부 판단”이라며 “하반기·내년에 경기가 어떻게 될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거주자에게 세금을 왕창 물리기만 하면 집 팔고 떠나라는 말과 같다”며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조정하더라도 1가구1주택자 및 노령자 부담에 대해선 특례를 추가로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의 보유세(수치는 재산세 기준)는 실제 거래 가격의 절반 이하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과세가 된다.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상수 연구위원은 “이런 과표 현실화율 등의 영향으로 보유세 부담이 다른 나라에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단위=%.[출처=한국지방세연구원 박상수 연구위원이 국민대차대조표, 지방세통계연감의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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