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뉴스] 임성근 탄핵안 가결…與 "책무"·野 "엉터리"

by이재길 기자
2021.02.04 17:00:41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적 288인·가 179인·부 102인·기권 3인·무효 4표로 가결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재판 과정에서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범여권 의원 16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국민의힘은 ‘졸속탄핵 사법붕괴’, ‘엉터리탄핵 사법장악’이라는 손 피켓을 들고 입장하며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이후 가결되자 “거짓말쟁이 김명수를 탄핵하라”고 구호를 외치며 반발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곧바로 헌법재판소로 송달돼 접수되며 정식으로 탄핵심판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도시에 총 83만호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는데요. 57만 호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역세권 개발, 준공업 지역 재개발 등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확보합니다. 나머지 26만 호는 인천 경기와 지방 대도시의 공공 택지로 충당할 방침입니다. 신규 택지의 구체적인 입지는 추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기존 주민에게는 자체 사업과 비교해 최대 30% 높은 수익률이 보장될 예정입니다. 청약제도 역시 공공분양 일반 공급을 전체 물량 30%로 높이고 일반 공급분에도 추첨제를 도입해 청약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관련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부당한 직권행사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불법사찰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018년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같은 해 12월에는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상통화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8시25분부터 57분까지 약 32분간 한미 정상통화를 했는데요.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자고 했고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같은 입장이 중요하다며, 공통의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두 정상은 한미가 역내 평화 번영의 핵심 동맹임을 공유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책임 동맹으로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 민주주의와 인권 및 다자주의를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한미동맹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기후 변화 대응과 코로나 백신·치료제의 보급, 세계적 경제회복 등 글로벌 도전 과제에 있어서도 호혜적 협력을 가속화 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