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9.02.14 17:43:21
①https차단, 검열은 아니다
②차단된 사이트, 방심위가 결정..과도한 심의 국가 한국
③유튜브에 있는 음란물은 통제 못해..풍선효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정부가 음란물·불법도박 등 불법정보를 ‘보안접속(https)’하는 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를 차단하자 검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 삶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통제 수위를 높인 것이다.
정부 발표이후, ‘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등장했고 광화문 한복판에선 ‘야동 안 보는 자 내게 돌을 던져라’는 1인 시위까지 등장하는 등 논란이 뜨겁다.
https가 뭐길래 인터넷 검열 논란이 제기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①‘https 차단’은 검열인 패킷감청과 다르다.
하지만, ②정부의 차단기술 고도화가 결국 검열로 이어질 것이라든지,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오로지 정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판단하는 데 대한 우려는 있다.
또 ③정부가 특정 사이트를 차단하면 정부가 어쩌지 못하는 유튜브로 해당 영상이 몰리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https 차단’에 쓰인 ‘SNI(Server Name Indication) 차단’은 통화내용을 직접 듣는 패킷감청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의 사례를 들었다. 어린 아이들까지 음란통화에 빠져드는 걸 걱정한 왕은 전화번호부(DNS, Domain Name System)에서 음란전화업체인 A기업을 지우라고 했는데, 음란전화업체 A는 ‘https’라는 암호기술을 이용해 전화가 실제로 어디로 연결되는지 교환원이 모르게 감춰버리는 묘안을 낸다.
그래서 참다 못한 왕은 보다 진일보된 차단방식을 고민했고 이게 ‘SNI(Server Name Indication) 차단’ 방식이다. 이는 ‘https란 기술을 쓸 때 암호화가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직전에 순간적으로 업체 A 이름이 드러난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순간적으로 노출된 A의 이름을 보고 교환원은 전화를 연결시킬 지 차단할지 결정할 수 있다.
김 교수는 ““SNI 방식은 통화 내용을 직접 듣는 패킷 감청 수준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런 식으로 정부가 계속해 대응수위를 높여가면 언젠가 통화내용까지 감청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음란통화를 걸러내거나 나를 검열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차단한 해외 인터넷 사이트는 895건으로 대부분 불법도박과 음란물이다. 그리고 차단 사이트 결정은 여야 추천 9명의 위원이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5명 통신심의소위원회 위원들이 했다.
방심위는 정보통신망법(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따라 음란물, 명예훼손, 불법도박 정보, 국가보안법 금지정보 등을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업무를 한다.
방심위 관계자는 “https차단 논란과 별개로 방심위는 불법정보유통을 금지하는 법령에 따라 심의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음란물의 경우 시대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성기가 노출됐다고 해서 영화나 예술작품까지 차단하지 않는다. 최대한 대법원 판례에 맞추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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