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특혜법’ 법사위 계류…시민단체 “폐기해야”(종합)
by최훈길 기자
2020.03.04 20:06:43
與 박주민 비판에 추후 논의키로
17일까지 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퇴직금 많은 대형교회 목사 혜택
총선 앞두고 종교인 과세 역주행
| 국회가 종교인 과세 시행 2년여 만에 종교인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 처리에 나섰다. 법안이 통과되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천지를 비롯해 대형교회 목사들의 소득세가 대폭 낮아진다. 사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31번 확진자가 다닌 신천지 대구교회 모습.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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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회가 특혜 논란이 제기된 종교인 과세 완화 법안에 대해 추가 논의를 거쳐 처리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여당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특정 종교인을 위한 세금 특혜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는 종교인 과세를 역주행하는 법안이라며 폐기를 주장하고 있어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저녁 전체회의를 열고 종교인 퇴직소득세를 감면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기로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 법안은 조세 형평성을 주요 가치로 하는 헌법적 가치에 맞지 않게 특정인에게 조세 이익을 준다. 특정인이 (목사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좀 더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2소위로 보내는 것은 조금 주저된다”며 “전체회의에 계류를 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월 임시국회는 오는 17일까지 열린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이달 중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법안이 작년 2월 발의된 지 13개월 만에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셈이다.
특혜 논란이 불거진 이유는 법안이 종교인 세금만 대폭 깎아주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퇴직소득 관련 소득세법(22조)에 ‘종교인 퇴직소득’ 항목을 신설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현재는 종교인과 비종교인이 퇴직 시 받은 일시금에 원천징수 방식으로 퇴직소득세가 자동으로 부과된다. 직장인과 똑같은 퇴직소득세 납부 방식이다.
법안이 이달 중에 본회의를 통과되면 소득세가 부과되는 종교인 퇴직소득 범위가 축소된다. 과세 대상이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2018년 1월1일 이후의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2018년 1월1일은 종교인 과세(소득세법 개정안)가 처음으로 시행된 날이다.
세 감면 수준을 계산해보면 퇴직금이 많은 대형교회일수록 혜택이 커진다. 국세청 ‘2018년 귀속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과세액을 추산하면 30년 근무 후 퇴직금 3억원을 받으면 현재는 직장인 퇴직자와 동일하게 1389만6630만원(소득세+지방소득세)을 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교인 퇴직소득세는 0원이 된다.
과세 범위가 퇴직금 3억원에 30분의 1(2018년 1월1일 이후 근무기간인 1년/전체근무 근무기간인 30년)인 1000만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1000만원은 면세 내 소득이어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정성호 의원은 “종교인 과세 시행일(2018년 1월1일) 이전의 퇴직금에도 소득세를 소급해 적용하는 것은 종교인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종교인 불이익을 줄여 종교인 과세를 안착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8년에 퇴직한 종교인이 내는 세금이 2018년 이전에 퇴직한 종교인과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 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며 “국회 4당이 합의한 내용이라서 정부도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김정우·강병원·유승희·윤후덕, 미래통합당 김광림·권성동·이종구·추경호, 민주통합의원모임 유성엽 등 의원 10명이 이 법안의 발의자로 참여했다. 작년 3월29일 기재위 전체회의 당시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소속 기재위 의원(정원 26명) 모두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특혜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종교인 과세를 수십년 간 유예해 오다 뒤늦게 과세 대상에 포함 시켰는데 소득세까지 감면해주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퇴직소득세가 자동으로 원천징수 되는 직장인들 입장에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종교인 과세 유예에 이어 종교인 퇴직소득 특혜까지 부여하는 나라는 한국이 전세계에서 유일하다”고 비판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이 개정안은 총선을 의식한 의원들의 표 관리를 위한 것”이라며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교투명성센터는 이날 논평에서 “담임 목사들이 거의 종신 근무해온 점을 감안하면 대략 40년 이상 퇴직소득이 발생하게 되는데, 일반 납세자의 10%도 안 되는 소득세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종교단체들과 결탁한 국회의원들이 노골적으로 고소득 종교인들의 특혜를 요구하고 관철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성명에서 “코로나 환란 시기에 종교인 퇴직금 과세특혜 법안 통과를 시도하려는 기재부와 국회를 규탄한다”며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민들의 조세불복 저항과 낙천·낙선 운동이 불붙듯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성명에서 “조세정의에도 부합하지 않고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소수 종교인 특혜 법안”이라며 “온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여야가 슬그머니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종교인 퇴직소득세가 대폭 줄어든다. 현재는 직장인과 종교인의 퇴직소득세가 같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천만원이상 차이가 벌어질 전망이다. 퇴직금 3억원 기준으로는 직장인이 1390만원, 종교인은 0원이 된다. 퇴직금 15억원 기준으로 직장인은 2억3551만원, 종교인은 25만원으로 줄어든다. 약 100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이는 근무기간 30년, 2018년 12월31일 퇴직자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출처=국세청 ‘2018년 귀속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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