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여직원이 '20년 경력' 연봉 받게 된 비결 묻자 "사장 딸"
by채나연 기자
2025.03.05 22:06:35
40대 여성, 소규모 회사 근무
직원 모두 사장 친인척…차별 대우에 퇴사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가족끼리 운영하는 소기업에서 차별 대우로 인해 퇴사한 40대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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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방영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대기업 디자이너 출신인 40대 여성 A씨는 10년 전 직업군인 남편과 결혼하면서 회사를 여러 번 이직했다.
A씨는 약 3년 전쯤 소기업인 현재 회사에 디자이너로 정착했다. 회사 규모가 작다 보니 경리 업무에 물품 정리, 포장, 심지어는 직원들 식사 준비까지 도맡아야 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회사 사장의 딸(22세)이 A씨의 디자이너 후배로 입사했다. 사장은 “(딸을) 봐주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일도 팍팍 시켜달라”고 직원들에게 말했다.
하지만 사장의 딸은 디자인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알고 보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유튜버를 하겠다고 집에만 있다가 회사에 출근한 것이었다.
A씨가 일대일 과외처럼 가르쳐 봤지만 사장의 딸은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못했고, 결국 A씨는 계속해서 혼자 잡일을 떠맡게 됐다.
이후 연봉협상 시즌이 되자 사장은 “너무 어려워서 연봉을 올려줄 수 없다. 내년에 꼭 올려주겠다”며 A씨의 연봉을 동결했다.
그런데 A씨는 우연히 다른 경리 직원의 책상 위 서류에서 사장 딸의 연봉과 20년 경력자인 자신의 연봉이 같은 것을 발견했다.
A씨는 곧장 사장에게 찾아가 “몇 년간 정말 열심히 내 일도 아닌 것까지 다 해가면서 일했는데 나는 왜 이 급여냐”고 따졌다.
사장은 “돈이 없어서 그렇다”며 “내 딸 연봉은 딸이라 그런 거니까 비교할 생각하지 말고 받아들여”라고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A씨는 속상했지만 회사에 남기로 했다. 하지만 사장의 독단적 행동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회사에 업무 경험이 전무한 사장의 사돈총각을 채용되기도 했으며 사돈총각과 사장의 딸은 사무실 청소 업무에서도 제외됐다.
심지어 사돈총각은 ‘우울하다’는 이유로 하루 이틀 무단결근을 하다가 유급휴가를 쓰고 두 달간 회사를 나오지 않았다.
참다못한 A씨가 다른 직원들을 모아 긴급회의를 열었는데, 다들 반응이 미지근했다.
이들은 “작은 회사 중에 안 이런 곳 있냐” “나는 아이 학원비도 벌어야 해서” 등 불합리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냥 넘어가자는 식이었다.
얼마 후 한 직원이 A씨에게 다가와 “너무 들쑤시지 마. 소용없어”라며 “나도 그렇고 여기 직원들 전부 사장이나 대표의 친인척, 지인들”이라고 귀띔해 줬다.
알고 보니 직원이 15명 남짓인 A씨의 회사는 가족회사였고,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고 뽑힌 사람은 오직 A씨뿐이었다.
A씨가 결국 사직서를 제출하자 사장은 “내 딸이 뭐든 척척 해내게 만들어 놓고 나가라”며 억지 주장을 펼쳤다.
A씨는 그만두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인수인계를 마쳤으나 사장은 다음 날 전화해 “도대체 뭘 가르친 거냐”며 당장 회사로 나오라고 소리쳤다.
A씨는 “퇴사했는데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라며 나오라는 사장님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냐”고 하소연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퇴직했다면 더 이상 인수인계를 할 필요가 없다”며 “그건 윤리적인 의무이지, 법적인 의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