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T모빌리티 “법사위 결정 감사”..차차 “진실 왜곡한 법사위”

by김현아 기자
2020.03.04 19:49:34

택시기반 업체 KST모빌리티 "투자자 불확실성 해소"환영
렌터카 기반 업체 차차크리에이션 "소급입법으로 차차 중단 초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모빌리티 업계의 의견이 갈렸다. 택시 기반 회사는 감사 입장을, 렌터카 기반 회사는 비판 입장을 밝혔다.

택시기반 모빌리티 사업자인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는 “법사위 결정에 감사한다. 본회의 통과를 요청드린다”고 했고,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사업자인 차차크리에이션은 “법사위가 진실을 왜곡했다. 차차는 영업을 중단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KST모빌리티의 혁신택시인 ‘마카롱택시’. (사진=KST모빌리티)


KST모빌리티는 “그간 택시와 플랫폼 업계 간의 충돌과 갈등, 플랫폼 업계 내부의 반목도 사라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대한민국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택시업계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타다 등 기사 알선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들도 18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개정된 여객법에 걸맞은 서비스를 준비해 대한민국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과 같이 할 수 있다”면서 “투자자들도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는기회를 맞고 있다. 정부는 오늘 법사위에서 약속하셨던 잔존하는 규제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움직임을 서둘러 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렌터카 기반으로 차량과 기사를 모두 빌려주는 ‘차차’(사진=차차크리에이션)


그러나 김성준 차차 명예대표는 “오늘 법사위는 렌터카 기반 플랫폼 업체뿐 아니라 혁신을 죽이는 크나큰 실수를 했다”면서 “지금껏 여야 만장일치이던 전례를 벗어나, 의원들의 명백한 반대 의견에도 통과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객법 개정안은 혁신과 렌터카 플랫폼 업체들을 죽이는 법”이라며 “당장 렌터카 기반 플랫폼은 전멸하고, 차차 또한 영업 중단을 하게 될 것이다. 명분이 없고 소급입법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는 초유의 결정으로 붉은 깃발을 들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죽였다. 합법적인 스타트업과 일자리를 죽였다.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전혀 다른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