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자체재원 39%뿐…“독자적 재정 조례로 틈새 세원 발굴해야”
by이건엄 기자
2026.09.30 17:20:03
자체재원 39%·의존재원 61%…교부세 확보 경쟁 부른다
공유재산 정비해 임대수입 창출…의정부시 사례 제시
“고향사랑기부제, 중앙과 지역 잇는 사업으로 접근해야”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중앙정부 이전재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려면 현행 법령이 정하지 않은 영역에서 독자적인 재정 조례를 마련해 세외수입을 넓혀야 한다는 주문이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정현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과 공동 주최하고 한국조례학회(회장 박재영)가 주관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및 자치입법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외수입 다변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선용 재정공제회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지역 현장의 문제를 정확히 담아내는 완성도 높은 자치법규가 뒷받침될 때 지방재정의 건전성도 한층 강화되고 지방정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인재 한국조례학회 상임이사는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한 이후 외형적 성과를 냈지만 지방자치가 여전히 “형식적 분권만을 이루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무를 전달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 상임이사는 현재 지방정부의 자체재원이 39%에 불과하고 나머지 61%는 교부세와 국고보조금 같은 의존재원이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예산 절감보다 교부세 확보 경쟁에만 매달리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어 그는 “법령 개정만을 기다리는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현행 법제하에서 법령이 규정하지 않은 침묵의 영역을 공략하여 지리적·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 재정 조례를 시행해야 한다”며 “틈새 세원 발굴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한규 한경국립대 외래교수는 ‘지방정부의 공유재산을 활용한 지방재정 동원 다각화 방안’을 의정부시 사례 중심으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의정부시가 규제 자산 위주의 포트폴리오와 소극적 관리라는 한계를 안고 있지만 반환 공여지 개발이라는 기회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활용도가 낮은 소규모 필지를 정리하여 관리비용을 줄이고 자산 매각 대금을 기금화하여 복합 위탁개발을 통해 고정적인 임대 수입을 창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도 거론됐다. 문진수 사회적금융연구원장은 “법인의 제한과 세액공제 한도의 낮은 상한선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억제하고 있다”며 “기부와 답례품 제공이라는 단선적 거래가 아닌 중앙과 지역을 이음으로써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리기 위한 사업인 만큼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자율적 권한을 갖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영 한국조례학회장은 발표를 마무리하며 “지방재정 위기 상황에서 오늘 제시된 대안들이 지방정부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 개선과 국회의 입법 지원 정책 관련 연구와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