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진욱 공수처 처장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고발인 조사
by이소현 기자
2021.02.17 18:27:45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대상 진행
"상장사 주식 취득시 부당한 시세 차익"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는 시민단체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 윤영대(왼쪽 둘째)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와 회원들이 17일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인 조사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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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김 처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18일 대검찰청에 해당 건을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고발인 조사에 앞서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처장이 보유한 미코바이오메드 주식(평가액 9300여만원)은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나노바이오시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한 것으로 김 처장은 약 476만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며 “이런 행위는 동일인에게서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센터는 “김 처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센터는 “김 처장이 헌재 재직 시절 잦은 해외 출장과 미국 연수, 승진 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박한철 당시 소장의 취임에 도움을 준 대가라는 의혹도 제기하며 두 사람을 횡령·뇌물 등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