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MBK, 고려아연에 파킹딜 의혹 제기…“한진家 상속세 재원마련용”

by허지은 기자
2025.05.16 18:18:20

한진칼, 고려아연에 판 정석기업 지분 되사
고려아연, 2021년 매수 후 39억 차익에 매도
“원아시아 이용해 한진家 주식 파킹딜 한 것”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한진칼(180640)이 4년 전 고려아연(010130)에 매각한 정석기업 지분 전량을 되사온 가운데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이 한진그룹 오너일가의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소위 ‘파킹딜’에 기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고려아연은 2021년 원아시아파트너스를 통해 정석기업 지분을 샀는데, 4년간 시세 차익이 39억원에 불과해 사실상 실익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진칼은 전날 열린 이사회에서 정석기업 지분 15만469주(12.22%)를 520억6200만 원에 인수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공시했다. 해당 지분은 조원태 회장 및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조현민 한진 사장 등 오너 일가가 고(故) 조양호 선대회장의 별세 후 상속세 재원 마련 차원에서 재규어제1호유한회사에 매각한 지분이다.

재규어제1호유한회사는 고려아연이 100% 지분을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2023년 12월 고려아연은 해당 지분을 SPC로부터 인수했다. 조 회장 등 오너 일가는 최근 호반그룹과의 경영권 분쟁 우려가 커지자 고려아연 측과 매각 당시 체결한 콜옵션을 활용해 고려아연으로부터 지분을 되사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MBK파트너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21년 고려아연은 원아시아파트너스를 통해 고려아연 본업과 무관한 한진그룹의 부동산 관리·임대 기업에 지분 투자를 단행했다”며 “4년 만에 투자 원금을 돌려받는 수준의 거래를 함으로써 자본시장 업계에서 그동안 의심했던 한진그룹 오너 일가 상속세 재원마련용 자금지원을 위한 주식 파킹 거래였음이 입증된 것”이라고 밝혔다.



파킹딜이란 기업이 경영권이나 지분을 매각하는 것처럼 위장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이를 찾아오는 것을 의미한다. 파킹딜은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시장을 왜곡할 수 있고, 공정 공시 의무를 회피할 우려가 있어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려아연은 2021년 482억원에 사들인 정석기업 지분을 이번에 520억원에 매각했다. 4년간 투자 차액은 39억원 수준이다.

고려아연의 정석기업 투자는 지난해 9월 MBK파트너스 제기한 의혹 중 하나였다. 당시 고려아연과의 경영권 분쟁 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MBK·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원아시아파트너스를 통해 투자한 정석기업 지분의 순자산가치는 282억원으로 2023년 기준 EV/EBITDA는 11.4배, PER는 36.4배에 달한다”며 대규모 투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MBK는 “원아시아파트너스에 대한 관리보수와 양도세 등을 감안하면 내부수익률(IRR)은 3%보다도 낮다. 사실상 3%대로 고려아연 자금을 대여해준 것”이라며 “(정석기업 투자가) 경제적 이익을 바라본 투자라는 최윤범 회장 측 변명이 무색해지는 이유”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