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서열화' 지적 지정번호제도, 관리번호로 바꾼다

by김은비 기자
2021.02.08 17:50:20

문화재청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문화행정 60주년 맞아 새로운 보호체계 마련
코로나19 시대 맞춰 비대면 서비스 확대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60년 동안 유지돼 온 문화재 보호 체계에 변화가 생긴다. 특히 국보 제1호 숭례문 교체 논란을 가져온 문화재 지정번호제가 관리번호제로 운영된다. 지정번호제는 문화재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문화재청은 8일 정부대전청사 브리핑실에서 e-브리핑을 통해 ‘국민과 함께 가꾸고 누리는 문화유산’을 만들어 가기 위한 ‘문화재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4대 전략 목표와 15개 과제를 제시했다.

올해 4대 전략은 △문화유산의 미래가치 창출 △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전승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유산 △세계와 함께 누리는 우리 유산 등이다.

먼저 문화재청은 올해 문화재행정 60주년을 맞아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문화재 보호 체계에 변화를 준다. 문화재청은 1961년 10월 2일 문교부(현 교육부)의 외국으로 문화재관리국이 출범하면서 독립 기관이 됐다.

이를 위해 행정 원칙과 기본 방향을 담은 문화재기본법과 자연유산·근현대유산·수중문화재 등 새로 생긴 문화재 수요에 관한 개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문화재 주변 지역 건축 행위에 대한 규제는 완화한다.

문화유산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분야별 기술을 개발해 신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전통단청사업 등의 시범사업으로 수리·복원용 전통재료 수요를 창출한다. 한양도성 타임머신, 대표유산 디지털콘텐츠 등 다양한 실감형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을 통해서 디지털 콘텐츠도 강화한다.

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전승을 위해 보존관리·전승체계 기반을 강화한다. 문화재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문화재 주변 지역 건축 행위에 대한 규제는 완화한다. 그간 문화재보호법에는 건축 규제에 관한 조항만 있어 문화재 주변 지역에서는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주민 생활에 불편이 컸다.

이에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 환경개선·복리증진·교육문화시설 마련·세제 혜택 등 주민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도심 유적지나 매장문화재 보존 유적은 역사문화공원 등으로 조성한다.

과학적인 문화재 안전·방제체계 구축을 위해 드론기술을 활용해 안전환경 저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무형문화재 전승을 위해서는 전승 취약종목·보유자 부재·고령화된 종목 등을 우선 충원한다. 막걸리 빚기·떡 만들기 등 신규종목을 발굴하고, 생활 속 무형유산을 재조명한다.

코로나19 시대 문화유산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작·보급할 방침이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조선왕릉 내 숲길을 정비하고, 자연유산 활용 콘텐츠를 만든다.

대인접촉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입장시스템을 확대하고, 국립고궁박물관은 안내해설과 방역기능을 갖춘 ‘인공 지능 로봇해설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의 문화유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점자 안내홍보물과 수어해설영상을 새롭게 제작·보급하고, 멀티미디어 점자감각책을 확대 발간할 예정이다. 문화 소외계층을 위해 궁궐 초청, 궁궐프로그램 향유 기회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세계와 함께 누리는 문화유산을 위해 ‘한국의 갯벌’ 등 우리 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확대하고, 세계유산국제해석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또 국외소재문화재 콘텐츠 제작, 국외문화재역사관 건립, 국외 부동산문화재의 한국 문화 홍보 거점화, 문화재 국외 전시를 추진한다.

문화유산 분야 남북 교류 협력도 강화한다. 남북한 문화재 교류 활성화에 대비한 법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비무장지대(DMZ) 세계유산 남북 공동등재를 위해 북한 측의 협력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60년간 유지돼 온 문화재 보호 체계 변화의 필요성과 함께 문화유산을 여가 공간으로 누리고자 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문화재 지역 거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문화재 정책의 새로운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