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학의 불기소 이유 '피해자 불특정', 촬영시점 2006년" (종합)

by박경훈 기자
2019.04.03 20:36:24

3일 국회 정보위, 법무부·해경·군 등 업무보고
"피해자 이씨 주장과 영상 촬영 시점 달라, 번복도"
이혜훈 "김학의, 카메라 바라봐·피해자는 뒷모습만"
동창리 복구, 군 "''레버리지''용"…국정원과 다른 분석

국회에서 3일 이혜훈 위원장 주재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법무부는 2013년 ‘김학의 전 차관 성관계 동영상’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이유로 ‘피해자 불특정’을 들었다. 관련 영상의 촬영시점은 2006년으로 찍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3일 법무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해양경찰청·군 관련기관 등의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고 각종 의혹들을 설명했다. 특히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한 동영상 의혹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 번복 △피해자가 주장하는 시점과 해당 영상의 시점의 차이 △영상 내 피해자를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 등을 설명했다.

해군 측은 세월호침몰사건과 관련한 폐쇄회로(CC)TV 조작설에 대한 입장을, 안보지원사령부는 임태훈 군 인권센터장의 일선 부대 임의 출입 문제, 한미연합사령부·국방정보본부는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분석 등을 설명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이날 정보위에 출석해 김학의 전 차관의 불기소 처분 이유에 대해 답했다. 김 차관은 우선 영상이 촬영된 시점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시점의 차이를 설명했다. 김 차관은 “피해자 이모씨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시점이 2007~2008년인데 해당 영상은 2006년에 찍은 걸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는 해당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자신이 아니다’고 부인했다”며 “처음에는 박모씨라고 하고 이후에는 본인이 맞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강간죄는 ‘폭압’이나 ‘강제’를 입증해야 하는데 피해자 특정에 있어 신빙성이 없으면 법리상 성립이 어렵다”고 불기소 처분의 이유를 들었다.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바른미래당)은 “해당 영상에서 김학의 전 차관은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어 측정이 되는데 피해자는 뒷모습만 어렴풋이 살짝 보인다”고도 말했다. 이어 “저는 김학의 사건은 그간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한 걸로 알았다”면서 “법무부의 설명은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기관보고에서 해군 측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세월호사건 CCTV 조작설에 대해 “해군에서 CCTV를 인수받자마자 넘겼다. 수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데 조작할 수도 없고, (조작설을) 이해할 수도 없다”며 “수사로 결과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안보사는 임태훈 군 인권센터장이 일선 부대를 임의로 출입하며 사실상 장병과 지휘관 조사를 했다는 보고도 했다. 안보사 측은 “2016년 하반기부터 육군 27사단, 해군 2함대 등을 출입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장병과 지휘관을 대상으로 사실상 조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고했다. 이혜훈 정보위원장은 “육해군 사령관은 무슨 근거로 임 센터장이 들어왔고 무엇을 조사했는지 소상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한편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에 대해서 군은 국가정보원과 다른 시각을 보였다. 앞서 국정원 측은 정보위 보고에서 미사일 발사장 복구를 두고 “일종의 ‘사진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날 한미연합사와 국방정보본부는 “북핵 협상에 있어 레버리지(지렛대)를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군은 “북한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부터 미사일 발사장 복구를 시작했다”며 “처음에는 북미회담이 잘됐을 때 외신 기자들을 불러 (해체 시) ‘이벤트 효과’를 노리는 것 아닌가 생각했다”면서 “하지만 회담 결렬 이후에도 복구가 진행되는 것은 북핵 협상 레버리지를 위해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