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개정, 국회 논의 시작…野 "형법상 배임 폐지 검토해야"

by한광범 기자
2025.07.22 21:30:09

법사위 법안소위 회부…''경영판단원칙'' 명문화 본격 논의
野곽규택 "상법 특별배임죄 남겨두고 형법 배임 없애야"
대법 "민사 및 형사 책임 관계·체계 정합성 조화도 필요"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재계의 소송 증가 우려를 반영한 배임죄 완화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를 시작한다.

국회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상법 개정안을 상정한 후, 정밀한 심사를 위해 곧바로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고 의원 발의 개정안은 형법과 상법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형법상 배임죄 조항에 대법원 판례에 수준으로 구체화하고, 상법에는 별도의 ‘경영판단의 원칙’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의도가 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인 경영상의 판단을 통한 행위를 했을 때에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배임에 의해 처벌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현재 국회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슷한 내용의 형법·상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는 상태다. 법사위는 추후 이들을 한데 모아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안을 도출해 낸다는 계획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배임죄 완화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형법상 배임죄 완화가 검찰의 권한 약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만큼, 추후 검찰 개혁 입법과 연계해 처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야당은 기업들의 요구를 반영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상법상 특별배임죄만 남겨두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형법상 배임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죄다. 이 부분은 과거 법무부 차원에서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상법상 특별배임죄만 두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다”며 “법무부가 기업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법원은 이날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가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됐지만, 배임죄 개정안이 충실의무를 회사에 한정하고 있는 기존 대법 판례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상사·민사 책임 영역과 형사 책임 영역과의 관계, 전체적인 체계 정합성이 충돌되지 않고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