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덕 기자
2025.05.08 15:24:24
대통령시 재판 정지·허위사실공표죄 개정 추진
재의요구시 李대행 탄핵·국무회의 마비 우려도
민주당, 거부권·역풍 고려해 대선 전후 처리할듯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이재명 후보 맞춤 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처리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잇따른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퇴로 행정부가 이주호 대대대행 체제로 유지되는 가운데 추가 탄핵과 국무회의 무력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단독 처리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며, 공선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 요건 중 행위에 해당하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개정안들은 현재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와 관련이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선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해당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이 대선 이후로 재판 일정(6월 18일)을 연기하면서 당장 이 후보의 대선 출마엔 영향을 받지 않게 됐다.
다만 민주당은 앞선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두고 정치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탄핵소추안 카드를 논의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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