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재초환 빼줄테니 넘겨라"…재건축도 공공이 할래(종합1)
by하지나 기자
2021.02.04 16:45:54
공공주도 주택개발시대…2025년까지 전국 83.6만가구 확보
공공에 주택 현물선납하고, 우선분양권 받는 구조
재초환·2년 거주 의무 제외…10~30%P 추가 수익 보장
역세권·준공업·저층주거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주택 소유권을 공기업에 넘겨라. 주택공급권 주고, 수익률도 최대 30% 보장할게.”
4일 나온 ‘2·4 대도심권 주택공급대책’의 핵심은 민간에 맡기지 않고, 정부(공공)가 주도해 집을 대규모로 짓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공공택지개발과 유사하게 도심에도 공공이 아예 개발부지를 확보한 뒤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대신 기부채납 조건을 완화하고 초과이익환수제과 조합원 2년 거주 요건을 제외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장담했다. 정부는 이날 ‘공공주택개발시대’ 서막을 열었다.
| [사진공동취재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을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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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25번째 공급대책에서 2025년까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13만6000가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30만6000가구 등 전국에 83만6000가구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권역별 우선추진 검토구역은 약 222곳이다.
새롭게 공개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기존에 발표한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보다 공공의 역할이 더 커졌다. 공공기관이 아예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로 정비사업을 주도한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도 조합원이나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년 이내 3분의 2 이상 동의를 다시 받아야 추진이 된다. 이는 기존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조합 설립시 필요한 주민동의율(4분의 3 이상)보다 완화된 수치다.
사업 추진이 확정되면 공공기관은 단독 시행자가 돼 아파트와 상가 등을 현물선납(소유권 선이전·후정산) 방식으로 확보한 뒤 사업을 시작한다. 이는 환지(토지)로 간주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대신 정부는 사업성을 개선했다. 용도지역을 1단계 종상향하거나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기부채납 기준도 완화했다. 그동안 용적률 상향시 그에 비례해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한 것과 달리 재개발은 10~15%, 재건축은 5~10% 범위 내에서 공공임대를 짓는다. 공공이 직접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조합을 해체하는 것으로, 조합이 없다보니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도 없다.
소유권이 이전되면 이후 발생하는 사업 리스크는 공기업이 모두 부담한다. 추가 분담금이 발생해도 공기업의 몫이다. 다만 추가로 발생하는 이익도 공공의 것이다. 조합원에게는 기존 정비사업 대비 10~30%포인트의 추가 수익을 보장하는 선에서 조합원 분양가가 산정될 예정이다. 추가로 발생하는 이익은 △부담능력이 없는 실거주자 △전세금 반환 부담이 있는 집주인 등 특수상황에 놓인 토지 소유자와 세입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3년 한시적으로 신규 도입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 같은 방식으로 공공기관이 사업을 주도하게 된다. 노후·슬럼화, 비효율적 부지이용으로 방치 중인 역세권·준공업지·저층주거지가 주요 대상지다.
역세권(5000㎡이상)의 경우 ‘주거상업고밀지구’로 지정, 용적률을 최대 700% 완화해 복합고밀개발을 추진한다. 제조업·유통업 위주로 저밀개발돼 있는 준공업지역(5000㎡)도 스타트업 육성 공간과 R&D센터, 청년기숙사 및 주거단지 등이 복합된 ‘주거산업융합지구’로 조성한다. 낙후된 저층 주거지(1만㎡이상)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지정해 채광·높이 기준 등 건축·도시 규제를 완화하고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늘린다.
사실상 주거지로 활용 중인 준공업지역은 준주거로 전환 후 주택공급에 활용할 계획이다. 토지주·민간기업·지자체 등이 사업을 제안할 수 있고, 예정 지구 지정 1년 이내 토지주 등 3분의 2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된다.
노후건축물이 밀집돼 있는 구역의 경우 소규모 재개발 사업도 가능해진다. 기존의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은 상·공업지역 등 주택이 없는 소규모지역에는 적용이 불가능했는데 역세권·준공업지역도 토지주의 4분의1 동의만 있으면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3분의 2 동의를 얻어 공공이 단독 시행할 경우 토지수용권이 도입된다. 자율주택사업도 토지 등 소유자 5분의 4 이상 동의하고 토지를 3분의 2 이상 확보하면 토지 매도청구권을 부여한다. 자자체 조례상 상한을 넘는 용적률의 20~50%를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면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준다.
다만 2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신규택지가 어디가 될지는 아직 미정이다. 수도권 3기신도시 인근에 추가로 택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