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황병서 기자
2026.02.03 17:36:50
“고발 없으면 수사도 처벌도 못 하는 구조, 이상하지 않나”
설탕·밀가루 담합 언급하며 소비자 피해 관점서 문제 제기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이 너무 크다”며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든지, 일정 숫자 이상의 국민에게 고발권을 주든지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왜 공정거래 사건은 누군가가 꼭 고발해야 하고, 고발하지 않으면 수사도, 기소도, 처벌도 못 하는가. 이상하지 않나”라며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전속고발권 제도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980년 도입된 이 제도는 고발권 남용으로 인한 기업 경영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 고발 권한을 공정위에 전속적으로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검찰이 설탕·밀가루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을 기소한 사례를 언급하며, 전속고발권 제도의 문제점을 소비자 피해 관점에서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밀가루, 설탕 이런 건 중소기업과 관계없고 일반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며 “소비자가 비싼 빵을 먹는 것인데, 소비자가 고발을 못 한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계란 훔친 사람은 꼭 잡아서 처벌하면서, 기업이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거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왜 처벌하는 데 장애물이 많나”라며 “근본적으로 획기적으로 바꾸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밀가루·설탕 사건과 관련해 “최대한 엄중하게 해서 경종을 울리는 결과를 내겠다”고 보고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진짜 경종을 울려야 한다. 종이 울리면 놀라야 하는데 안 놀란다. 놀라야 경종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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