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文측 "검찰, 공소장일본주의 위반"…공소기각 요구
by성주원 기자
2025.07.31 14:37:38
文측, 뇌물혐의 재판에서 의견서 3차례 제출
"혐의 무관 내용 포함…예단 심어주려 한 것"
檢, 이사장 임명과정·방북전세기 사업 등 기재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검찰 공소장에 혐의와 무관한 내용이 포함됐다며 공소 기각을 요구했다.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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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지난 21일과 28일 세 차례에 걸쳐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만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서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시기와 전 사위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직한 시점이 겹치지 않아 대가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에 대한 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 등 혐의와 관련 없는 내용을 검찰이 공소장에 상세히 담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했고, 이 전 의원은 내정된 사실을 전달받은 후 중진공 이사장 직위에 지원했다”고 기재한 부분에 대해 “공소사실과 동떨어진 사실관계를 집어넣었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공소장에 이 전 의원의 ‘방북 전세기 사업’ 등 이스타항공 관련 활동을 기재한 것도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전 의원은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대한민국과 북한의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기여해 친문 정치인으로서 입지를 넓히고자 방북 전세기를 운항하는 신사업을 추진했다”고 기재했다.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를 경제적으로 지원했다는 내용 등 공소사실과 무관한 사안을 공소장에 적었다고도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 측 김형연 변호사는 “공소사실과 관계 없는 기타 사실 기재를 삭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검찰이 재판부 요청에도 응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를 기각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을 기재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안 좋은 예단을 심어주고자 한 것”이라며 “공소 기각 결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의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과 병합 신청에도 다시 반대 의견을 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조 전 수석 사건은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한 과정에 관한 사건”이라며 “공소사실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변론 병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전 수석 사건과 병합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전 사위 서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게 한 뒤 서씨의 급여, 태국 내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9월 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