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민 기자
2024.11.01 21:50:33
[이데일리 박민 기자] 양자이미지센서 사업을 홍보하며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구 코드네이처)’의 투자자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1일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이모(5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양자이미지센서 사업을 홍보하며 주가를 띄우고 2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주당 700원이던 퀀타피아 주가는 주당 4700원까지 올랐다.
또 퀀타피아는 10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조달한다는 공시를 게시했지만 실제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8월 퀀타피아 본사와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지난달 29일 이 씨를 체포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퀀타피아 측은 “주가 상승은 최대주주의 주식 및 경영권 매각 소문에 따른 시장의 기대감으로 인한 것”이라며 “양자이미지센서 사업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전환사채 발행계획 철회는 “금감원의 제재로 인해 매매정지가 결정됐고, 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철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해 12월7일 회사에 대해 과징금 6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증선위 결정 이후 한국거래소는 퀀타피아에 대한 주권 매매를 정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