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인경 기자
2020.01.30 21:47:08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문책경고' 원안 가결
사모펀드 판매 6개월 중단‥지성규는 경징계
[이데일리 장순원 이승현 김인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대규모 원금손실을 빚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책임을 묻는 차원이다. 얼마 전 연임이 확정된 손 회장이나 유력한 하나금융그룹 차기 회장 후보인 함 부회장의 앞날은 험로가 예상된다.
30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혐의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우리은행장 겸임)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게 사전에 통보한 대로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주의적 경고 수위의 경징계를 내렸다. 최고경영진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금융회사 지배구조법)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대규모 불완전판매를 일으켰다는 판단에서다. 최고경영진(CEO)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 DLF 사태와 같은 대형 금융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받으면 앞으로 3년간 금융권에서 취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제재심은 관련 임·직원들도 정직 3월에서 주의까지 징계를 확정했다.
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앞으로 6개월간 사모펀드 판매업무를 중지시키고 약 200억원의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애초 일부 업무정지 3개월에서 징계 수위가 올라간 것이다. 제재심 위원들이 그만큼 이번 사태를 위중하게 봤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원론적으로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제재심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혀 이번 결정을 그대로 추인할 것으로 보인다.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는 금감원장 전결사안이고, 기관 중징계나 과태료 부과는 금융위 정례회의의 의결이 필요하다.금융당국은 불완전 판매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재심은 DLF 불완전판매라는 단일 사건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그 무엇보다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두겠다는 금감원의 전체적 기류를 보여주는 건”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이날까지 3차례 열린 제재심에서 직접 나와 적극적으로 소명했지만 징계 수위를 낮추지 못했다. 최고경영진이 중징계를 받으면서 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올 3월 주총에서 연임을 확정 지으려던 손 회장의 앞날은 불확실해졌다. 손 회장 측이 이번 결과를 놓고 재심과 이의제기, 행정소송 등을 통해 징계 확정을 미룰 수 있지만, 금융당국과 대립각을 세워야 하고 비판여론이 부담이다. 차기 하나금융 회장 후보로 꼽혔던 함 부회장 역시 앞날을 예측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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