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경 기자
2026.04.27 18:59:29
글리시딜 허용치 초과로 리콜 조치
EU 내 인스턴트 라면류 규정 없어
측정 방식과 규정 기준 논의해야
"현지 당국 소통, 필요한 조치할 것"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삼양식품(003230)이 독일에서 ‘글리시딜 지방산 에스테르’ 함량 초과 문제로 리콜 조치된 ‘까르보 불닭볶음면’ 해당 제품에 대해 자발적으로 회수했다.
다만 현재 유럽연합(EU) 내에는 인스턴트 라면류의 ‘글리시돌’에 대한 규정이 없는 만큼, 향후 측정 방식과 규정 기준에 대한 추가적 논의는 필요해 보인다.
27일 독일 정부가 운영하는 국가 공식 식품·소비재 안전 경고 및 리콜 포털 레벤스미텔바르눙(Lebensmittelwarnung)에 따르면 지난 15일자로 삼양식품 까르보 불닭볶음면(SAMYANG Instant Nudeln Scharfes Huhn Carbonara Cup)이 글리시딜 지방산 에스테르 기준치를 초과해 리콜 명단에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