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김기표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민주 "확인 필요"
by한광범 기자
2025.05.14 17:26:55
법사위서 "사진·자료까지 있어…일행이 제보" 주장
당논평서 '룸살롱 판사' 지칭 "확보 사진 얼굴 선명"
2차례 정정공지 통해 "제보자 일행 여부 확인 중"
국힘 "베네수엘라식 수법…민주, 국격 떨어뜨려"
 |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보를 받은 사진과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고 주장한 김용민·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국회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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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김기표 의원이 14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1심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당 차원에서도 “법벗을 벗으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후 “제보자가 일행이었는지 확인 중”이라는 정정 공지를 냈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제보를 하나 받았다.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지 판사가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고 접대를 받았다는 구체적 내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지 부장판사를 ‘정치판사’로 규정하며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지 판사가 수차례 고급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 거기에 사진까지 제보가 들어왔다”며 “사진과 자료도 드릴 수 있으니 바로 직무배제하고 당장 감찰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도 “누가 저녁에 룸살롱을 가든, 저녁을 뭘 먹든 위법하지 않으면 굳이 따질 필요는 없다”면서도 “사법부가 정치 한가운데 개입하고 대법원 위상이 말도 없이 떨어지고 법원 신뢰가 무너지는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보를 받았다는 사람이 등장하지 룸살롱 내부 모습 사진을 공개하며 “서울 강남에 있는 최고급 룸살롱이다. 굉장히 럭셔리하다. 여기에 제보자가 지 판사와 함께 같이 갔었다고 주장한다. 지 부장판사가 거기 갔었다는 사진들은 이미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지 부장판사의 실제 사진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어 “자기 돈 내고 룸살롱 가는 건 뭐라고 안 하겠지만, 같이 간 사람은 직무 관련자다. 실정법 위반 소지도 분명히 있다”며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면 대단히 문제가 되는 행위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제보자가 너무 열받아서 제보를 했다고 한다. 내란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주는 것을 보고 ‘이럴 수 있나’ 하면서 제보를 했다고 알려왔다”며 “그때 일시 같은 것도 제보된 사진에 의하면 특정이 된다”고 주장했다.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귀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 증거라며 공개한 사진. (사진=국회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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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들의 주장을 근거로 “우리 의원들이 갖고 있는, 지금 공개하지 않은 정보도 있을 수 있다. 그 정보를 받아서 즉각 감찰하고 필요하면 징계조치 해야 하지 않나”라고 추궁했다. 이어 “만약 사실로 밝혀져 부적절한, 위법 행동을 한 판사라면 윤석열 재판을 계속할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 처장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자료를 주시면 독립적인 윤리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너무 중요한 결과일 수 있기에 가장적인 상황에서,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후 노종면 원내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지 부장판사를 ‘룸살롱 판사’로 지칭하며 “내란 재판에서 즉각 배제하고 감찰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확보한 제보 사진에는 지귀연 판사의 얼굴이 선명하다. 사진이 찍힌 장소가 서울 강남의 최고급 룸살롱이라는 사실도 민주당이 확인했다”며 “제보에 따르면 룸살롱 비용은 동석자가 부담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재판 배제, 즉각 감찰을) 주저할 경우 사진 공개를 포함한 추가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천명한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후 ‘정정 공지’를 통해 “제보자가 윤석열 구속취소에 분노해 제보를 결심했다고 알려온 것은 사실이나, 지 판사 일행이었는지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후 재공지를 통해 “제보 내용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제보자가 지 판사 일행이었는지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수정했다. 국회의원은 헌법상 면책특권에 따라 국회 위원회 발언은 법적 책임에서 면제된다.
국민의 힘은 법관에 대한 폭로를 하려면 구체적 증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는 법관에 대해 의혹 제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로비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 것 없이 좌표 찍게 하는 것은 예전에 베네수엘라에서 법관들 압박하고 겁박할 때 쓰던 수법”이라며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 감싸느라 대한민국 국격을 많이 떨어뜨린다”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