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전재욱 기자
2015.12.10 21:22:09
[이데일리 뉴스 속보팀] 10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경찰 조사를 받는 동안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대문경찰서로 이송된 한 위원장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지만 경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물과 진술을 확보한 상태라 혐의를 입증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4월 세월호 관련 집회부터 11월 민중총궐기까지 저지른 범행에 대한 9가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교통방해와 해산명령불응,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이다.
한 위원장에게 발부된 체포영장 시한은 48시간이다. 경찰은 이르면 11일 한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를 철저히 조사해 기준에 따라 신병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