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기가LTE` 과장 광고..방통위 "법적 제재 없다"

by김유성 기자
2017.03.21 18:35:13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KT(030200)의 기가LTE 허위·과장 광고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징금 등의 법정 제재를 의결하지 않았다. 대신 실제 속도 등을 표기하는 등의 개선 권고를 의결했다. 허위·과장 광고를 한 점은 인정되나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상 KT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 조치에 관한 건 등 9개의 의결 사항을 의결했다.

이날 방통위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가LTE서비스의 실질적인 속도가 제한된다는 점을 고지하고 있는 점, 무료 부가서비스의 특성상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정보제공 의무대상인 LTE서비스 등의 경우도 이용약관에 속도와 커버리지를 별도로 고지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중요사항 고지의무 위반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법적제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결정했다.



KT가 2016년 1월부터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TV 광고를 한 기가LTE는 3개의 주파수를 묶는 3밴드 LTE-A와 기가(GiGA) 와이파이를 병합하는 기술이다. 이론적으로는 1.167Gbps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 KT는 6만5000원 이상 요금제 가입자에 부가서비스로 제공한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 감사에서 박홍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제 체감 속도가 이보다 낮고 기가LTE 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이 전체 기지국의 2.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날 회의에서도 KT가 실제 환경에서의 속도와 커버리지를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기주 상임위원은 “실제 구현 속도와 이론적인 속도 간 차이가 나는 것을 알리는 것은 당연하다”며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줬다면 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KT가 기가LTE가 가능한 단말기를 적시하지 않았단 점도 언급됐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기가 LTE 서비스 커버리지와 속도, 단말기 제한 정보를 충분히 기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