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BMW 화재 피해자 만나 집단소송제 확대 천명(종합)

by노희준 기자
2018.09.17 19:43:14

박상기 장관, 피해자 참석 관련 간담회서 첫 언급
소송허가요건 집단소송절차 개선 방침
법무부 "올해 연내 통과 목표...입법 방식 미정"
일각 기업활동 위축 우려..."피해자 대응에선 외려 유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에서 여섯번째)이 17일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열린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BMW 차량 화재사고 피해자 등을 만나 현재 증권 분야에만 도입돼 있는 집단소송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가 다수인 상황에서 일부 피해자가 전체를 위해 소를 제기하고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는 제도다.

박 장관은 17일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BMW 화재·가습기 살균제·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등과 함께 현장 정책 간담회를 열고 집단소송제 확대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제조물책임·담합·재판매가격유지행위·부당 표시광고행위·금융소비자보호·개인정보보호·금융투자상품·위해식품 등 집단적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큰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가 일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하면 그 판결 효력을 피해자 모두가 누리는 제도다. 집단소송 효력을 누리지 않고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신청을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피해자 모두 승소의 효과를 받게 된다. 영국과 미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국내는 증권 분야에만 도입돼 있다. 현재 BMW 차량 화재 등에서 피해자 여러명이 소를 함께 제기하고 있지만 이는 원고가 여러명에 불과한 공동소송이다. 공동소송은 판결의 효력이 소를 제기한 원고에만 국한된다.



박 장관이 처음으로 현장을 찾아 구체적인 집단소송제 도입 확대를 공언한 것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 최근 BMW 차량 화재 발생 등으로 다수 소비자 피해구제에 한계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 개선에 피해자 의견 등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조만간 소송허가요건과 집단소송절차 등 구체적 집단소송제 확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안을 따로 낼지 의원 입법안에 의견서를 제출할지 아직 입법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연내 관련 법 통과가 목표”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집단소송 관련 9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일각에서는 집단소송 확대로 기업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집단소송을 도입하면 분쟁과 증거조사, 책임, 배상 등을 단일절차로 진행한다”먀 “기업 입장에서도 피해자 대응시 각 사례마다 대응하는 것보다 유리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