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쏙 빠진 가업상속 세제개편...재계 "반쪽짜리"

by남궁민관 기자
2019.06.11 20:30:45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정부가 11일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정작 재계는 기업들의 요구에 못미치는 ‘반쪽짜리’ 안이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주요 개편방안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현행 중소·중견 기업 매출액 기준인 ‘3년 평균 3000억원 미만’과 공제한도인 과세표준 최대 500억원은 유지키로 결정했다.

재계는 그동안 기업들이 요구한 내용에 크게 미흡한 개편방안이라며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가 이번 개편 방안을 추진하는 데 있어 기업 상속세제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세대를 거친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과 사전·사후관리 요건 대폭 완화 등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중소·중견기업계 역시 비판적 입장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안정적인 승계 지원에 필수적인 공제 대상과 공제 한도 확대가 전적으로 외면된 것은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인식하는 맹목적인 반기업정서에 흔들린 결과로 보여 매우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우선 고용과 자산유지 요건에 대해 “중소기업계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더해 사전증여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 수준 혜택을 부여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현장에서는 계획적인 승계를 위해 사전증여 중요성을 지속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활성화 논의가 이번에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