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배리어프리 테이블오더 기준 어떻게 바뀌었나 보니
by김세연 기자
2025.07.01 17:38:01
과기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기 기준 완화…국조실 심사 이어 입법예고
물리 키패드 부착 의무 및 최소 글씨 크기 기준 완화키로
팝업 광고가 키오스크 정보 접근성 막는 현상도 방지
현장 불편 및 디지털 소외계층 발생 최소화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기기 사용이 익숙지 않은 소비자를 위해 정부가 키오스크 설치 기준을 완화한다. 특히 스탠드형 키오스크뿐만 아니라 최근 보급이 늘고 있는 테이블오더 기기에 대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 서울 시내 쇼핑몰 푸드코트에서 한 시민이 키오스크를 이용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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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물리 키패드를 키오스크에 반드시 부착토록 했던 기존의 기준안을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화면 대각선 길이가 28㎝(약 11인치) 이하인 키오스크는 ‘블루투스’ 연결이 가능한 기기를 허용토록 할 예정이다.
물리 키패드는 손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숫자 키패드 또는 화살표 방향 키패드 등을 의미한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소형 키오스크의 경우 화면 크기가 작아 물리 키패드 부착 의무를 지키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물리 키패드를 직접 부착하지 않아도 블루투스로 연결이 가능하다는 예외사항을 두기로 했다.
소형 키오스크를 포괄하기 위해 최소 글씨 크기도 기존 12㎜에서 7.25㎜로 완화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테이블오더 화면의 글씨 크기를 최소 12㎜로 설정하면 필요한 정보를 한 화면에 충분하게 담기 어려워 오히려 이용자 편의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테이블오더 화면에 팝업 형식으로 뜨는 ‘광고’가 다른 정보를 가린다는 지적을 수용해 광고에 자막을 달거나 ‘동영상 광고’의 경우 멈출 수 있는 버튼을 탑재하는 등 제한 요건을 추가했다. 불필요한 광고가 장애인의 테이블 오더 정보 접근을 막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사진 형식의 정보는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해 들려주는 ‘텍스트 투 스피치’(TTS) 기능을 적용할 수 없어 장애인 정보 접근을 막는 요소로 꼽힌다.
과기부가 발 빠르게 개정 작업에 나선 배경으로는 올해 1월부터 시행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때문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50㎡(15평)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키오스크를 신규 도입할 때에는 사회적 약자가 이용 가능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도입해야 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준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명시한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 기준(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준)을 따라야 한다. 기존의 기준이 의무화 대상 모든 키오스크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해 현장 혼선이 초래되는 등 충분한 준비 없이 제도를 전면 시행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과기부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및 테이블 오더 확산세를 고려해 새 기준을 빠르게 현장에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과기부는 새 기준안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제조사들에 알린 상태다. 새 기준은 국무조정실에서 사전규제 심사를 마치면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한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거나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무화 대상에서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을 빼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부담을 덜면서도 디지털 소외계층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법 취지는 그대로 이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상점 지원 예산 50억원을 배정하는 등 소상공인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지원도 계속한다. 추경을 통한 스마트상점 지원 시에 이번에 새로 마련된 배리어프리 기준안도 고려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