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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윤정훈 기자 2025.03.28 19:58:57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8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메디스태프에 대한 심의 요청결과 시정요구 및 악성 이용자에 대한 이용해지를 주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