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승관 기자
2016.12.14 16:55:24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금융권이 조류독감 피해 농가와 관련 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서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조류 인플루엔자(AI)로 피해를 본 농가와 관련 업체에 대해 금융지원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금융 지원 대상은 직접 피해 기업뿐만 아니라 농축산물 도매·중개상 등 간접적으로 피해가 확인된 모든 자영업자다.
각 금융사는 피해농가와 업체의 금융 애로를 없애기 위해 업권별 특성에 맞춰 지원한다. 은행과 상호금융조합에서는 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만기가 오면 분할상환을 허용하고 우대금리를 적용한 생활안정자금과 긴급자금 대출 등을 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피해규모 이내에서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우대금리 최대 1%포인트다. 농협생명과 농협손보 등 보험사도 AI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료와 대출이자 납입을 유예키로 했다.
카드사에서는 피해농가 등에 대해 대금 청구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신보는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협회·금융회사들과 함께 AI 확산 추세와 피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신속히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또 금융상담센터와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등을 통해 피해농가와 업체의 금융 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