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핵심비준안 野 반발 속 외통위 통과

by이정현 기자
2021.02.22 19:21:57

22일 전체회의서 민주당 주도로 의결
與 “당리당략 아닌 국익 문제” vs 野 “충분한 자료 제공 안돼”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3건이 22일 집권여당의 주도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 남겨놓게 됐다.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영길 위원장이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려 하자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 동의안(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98호) 등 3건을 의결했다. 29호는 여야 합의로 처리했으나 87호와 98호는 국민의힘이 반발해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ILO 협약 비준은 당리당략이 아닌 국익의 문제”라며 “(야당은)무책임하게 이석할 것이 아니라 여당과 논의해 국회 본회의 처리를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노사 양측의 대처 수단이 균형성을 갖춘 것인지 정부가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노동계 숙원이다. ILO는 1919년 설립 이후 체결한 190개 협약 중 8개를 핵심협약으로 분류했다. 우리나라는 이중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2018년 유럽연합(EU)은 한국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것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이라며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정부는 분단 상황 등을 고려해 105호를 제외한 3건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