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상법 아직"…與오기형, 여야 합의안에 아쉬움 피력

by한광범 기자
2025.07.02 21:17:31

SNS에 "집중투표제·감사분리선출 신속 공청회 기대"
"''대선공약 발표'' 자사주 원칙적 소각 문제도 다뤄야"
"이재명정부 출범 후 여야 합의처리 첫 사례는 의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 상법 개정안을 합의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내에서 상법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오기형 의원이 “더 센 상법은 아직”이라며 추가 입법을 예고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정부 출범 후 여야가 이견을 좁혀 합의처리한 첫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법사위 간사 간 회동을 통해 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 중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3%룰 확대에 합의하고 법안소위에서 합의 처리했다.

이중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주총 의무화의 경우 지난 2월 법사위 논의를 거쳐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지난 4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이후 재표결 끝에 폐기된 바 있다. 오 의원은 “주주 충실의무와 전자주총(조항)은 이미 사회적 합의가 끝났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새로 발의하며 추가했던 3%룰 확대 조항도 이번에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3%룰 확대 조항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 시 단순방식(주주 개인별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식)이 아닌 합산방식(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을 합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오 의원은 “종전 입법의 미비를 보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여야는 민주당이 발의했던 상법 개정안에 포함됐던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에 대해선 추후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여야 간 한 발씩 물러난 결과인 것이다.

오 의원은 이와 관련해 “두 가지 과제도 상법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많은 분들도 당 (코스피5000)특위에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전달해 주셨다”며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법사위 (민주당) 김용민 간사도 조만간 공청회를 열고 최대한 빠르게 심의하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어 “상법개정은 여전히 진행형”이라며 “대선공약으로 발표됐던 자사주 원칙적 소각 문제도, 위 두가지 사항과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신속히 공청회를 추진하고 법안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