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위 '공공기관'서 제외한다…위원장 호선제 도입

by장병호 기자
2018.05.16 15:11:45

문체부 새 예술정책 발표
진상조사위 제도개선 권고안 대폭 수용
독립성·자율성 높이고 조직 투명성 확보

이우성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사람이 있는 문화-문화비전2030’ 발표 기자회견에서 새 예술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실행 기관으로 지목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가 공공기관에서 제외된다. 명칭도 ‘한국예술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 호선제를 도입하는 등 독립기구로서의 위상 강화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6일 발표한 새 예술정책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을 통해 예술위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0년까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추진할 예정이다.

예술위는 매년 약 2000억 원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문화예술 지원기관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에서 청와대와 국정원, 문체부의 지시에 따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예술가 및 단체들을 지원에서 배제한 사실이 드러나 문화예술계의 비판을 받아왔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도 최근 발표한 제도개선 권고안을 통해 예술위의 독립성 확보 및 운영 혁신을 요구했다.

문체부의 예술위 혁신안은 진상조사위 제도개선 권고안을 대폭 수용해 주목된다. 공공기관 제외, 명칭 변경, 위원장 호선제 도입 모두 진상조사위의 제도개선 권고안에 포함됐던 내용이다. 또한 소위원회를 현장 예술인 중심으로 구성해 상시적인 협치구조를 마련하고 사무처 간부직 일부를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는 등 조직의 공정성·투명성 확보에도 초점을 맞췄다.



다만 진상조사위가 제안한 ‘국가예술위원회’ 설립은 이번 새 예술정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문체부 내 예술정책 분야를 별도 기관으로 독립시키는 국가예술위원회는 문체부와의 입장 차이로 논란이 예상됐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국가예술위원회는 기관의 독립성과 운영의 자율성 보장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있다”며 “국가예술위원회 설립보다는 예술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예술정책의 방향을 정했다”고 말했다.

새 예술정책은 문화정책인 ‘사람이 있는 문화-문화비전 2030’의 3대 가치(자율성·다양성·창의성)를 예술 분야 특성과 가치에 맞게 구현하고 한국적 상황에 맞는 맞춤형 예술정책을 설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예술의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 △분권과 협치 구조 마련 △예술이 있는 삶을 위한 사람 중심의 정책 추진 △예술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행정시스템의 재정비 △예술 가치 중심의 창작 지원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예술시장 조성 △미래를 대비하는 예술 지원 등이 주요 골자다.

문체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160여 회의 분야별·장르별·지역별 토론회·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작년 10월부터 민관 협치 구현을 위한 새 예술정책 수립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정책방향과 과제를 발굴했다. 문체부는 문화비전과 새 예술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문화비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