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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김자영 기자 2015.12.01 18:04:39
[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삼성물산(028260)은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소송과 관련해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조치’로 제한 조치가 해제돼 소를 각하(조달청) 또는 기각(서울시)한다는 결정을 받았다고 1일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