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한나 기자
2018.10.10 18:10:04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검찰이 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 스리랑카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0일 A씨에 대해 중실화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기각됐다.
이에 48시간 만인 10일 4시 반께 풀려난 A씨는 취재진 앞에서 연신 고개 숙여 인사했다. A씨는 현재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별다른 답변 없이 한국말로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말을 반복했다. 긴급체포된 후 얼빠진 표정으로 유치장에 있던 것으로 전해졌던 A씨는 밝은 표정을 짓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9일 A씨에게 단순 실화 혐의가 아닌 중실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같은 날 검찰은 A씨의 실수와 화재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재신청했으나 결국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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