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기로' 한유총 운명 결정 늦어지나…'법인취소' 청문 내달 속행

by신중섭 기자
2019.03.28 18:32:50

한유총 측 추가 자료 제출로 다음달 8일 청문 속행
청문 앞서 교육청 앞 법인 설립허가 취소 찬반 집회 열리기도

28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 청문회에 김동렬(왼쪽)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교육청으로부터 법인 설립 취소 통보를 받으며 ‘존폐기로’에 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운명이 예상보다 다소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에서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했다. 당초 이날 청문을 끝으로 약 2주 뒤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가 최종결정될 예정이었지만 한유총이 추가 자료를 제출하기로 하면서 청문회 마무리는 다음달 8일로 미뤄졌다. 청문은 다음달 8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속행될 예정이다.

앞서 교육청은 지난 4일 유치원 개학 연기 투쟁을 벌인 한유총이 공익을 해쳤다며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 취소 여부 최종결정에 앞서 한유총 측 의견을 듣는 청문회를 이날 열었다. 이날 청문회는 중립성을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추천한 변호사가 주재했다. 청문에는 처분 당사자 대표로 김동렬 한유총 이사장, 김철 홍보국장, 정진경 정앤파트너스 대표 변호사가 참석했으며 처분청인 서울시교육청에서도 관계자 3명이 참석했다.

청문은 2시간 30분 동안 진행돼 이날 오후 4시 30분쯤 끝났다. 청문 주재자가 이날 청문에 대해 발설하지 말라고 당부함에 따라 한유총 측과 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청문 내용에 관한 입장 표명은 따로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유총은 이번 청문회가 교육청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방침에 대해 사실상 마지막으로 발언할 수 있는 기회임에 따라 적극 소명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설립허가 취소 여부는 청문 종료 시점으로부터 약 2주 정도 후 최종결정 될 전망이다.



앞서 이날 청문이 열리기 직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는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를 두고 학부모 단체들의 찬반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정치하는엄마들·참교육학부모회 등 학부모 ·시민단체들은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들의 교육권을 박탈하는 한유총을 사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학부모·시민단체들은 이날 교육부와 교육청에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확정 △합리적이고 온건한 사립유치원 단체와의 적극적 대화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한유총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채 오로지 자신들의 사익추구를 위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만 일삼았다”며 “더 이상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한유총에 대한 설립허가는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사립유치원과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탄압을 멈춰야 한다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