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朴 '국정원 뇌물'·'공천개입' 각 징역 12년·3년 구형…내달 20일 선고(상보)

by한광범 기자
2018.06.14 17:54:36

"제왕적 착각에 빠져 국정원을 사금고로 전락"
''1심 징역 24년'' 국정농단 혐의 판결과 별도
''보이콧''朴, 수사·재판 전과정 불출석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국가정보원 뇌물수수와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12년·3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별도 진행된 국정농단 재판에선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사건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에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또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선 별도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판결은 다음 달 20일 오후 2시에 선고된다.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에 대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토대로 국민의 봉사자라는 정체성을 잃은 채 대통령이 제왕적 권한 행사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국정원을 사금고로 전락시켰다”며 “그런데도 불법을 정당화하거나 책임을 비서관들에게 전가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장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해 투명하고 공정한 국가 운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력과 권한을 남용해 사유화하고, 부도덕한 결정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정부기관 예산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획 능력이 없다. 문제가 없다는 (문고리 3인방) 비서관들의 말을 신뢰한 것일 뿐”이라며 “박 전 대통령은 오랫동안 정치인으로서 직무 윤리를 지켜왔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또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선 “대통령 권력을 남용해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약화시키려하는 등 삼권분립을 약화시키려 했다”며 “자신의 국정운용을 수월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민주주의 정신을 스스로 거부했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국선변호인은 이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은 자신과 가깝다는 점을 이용해 선거에서 유리한 위치를 가지려는 데 대해 비판적이었고 당에서 원리원칙에 따라 공천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 가져 호평 받았다”며 “이런 정치 소신과 국정운영 철학을 가진 박 전 대통령은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기 직전인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장들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매달 5000만~1억원씩 총 35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밖에도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겐 자신뿐 아니라 이원종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에게도 3개월에 걸쳐 매달 5000만원씩 돈을 건네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국정원 자금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친박리스트’를 작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추가기소됐다.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재판에서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이후 재판과 검찰수사를 보이콧 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당시 국정농단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가 구속영장 만기를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법정에서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후 국정농단 사건 재판은 물론 국정원 뇌물수수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일절 응하지 않았다. 무고함을 주장하던 그는 지난 4월 국정농단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후에는 항소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