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탄핵안에 심우정 검찰총장 "공정선거·법치주의 훼손"
by백주아 기자
2025.05.01 23:50:46
대검찰청, 검찰총장 입장문 배포
"탄핵 사유 근거 없는 허위 사실"
민주당, 심 총장 탄핵안 법사위 회부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직후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심 총장은 “대선 관련 선거범죄 및 전국의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책임지는 검찰총장을 탄핵해 공정한 선거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3월 1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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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대검찰청은 기자단에 배포한 심 총장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에 대한 모든 탄핵 사유는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민주당 의원 170인 명의로 심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본회의에서 진행된 심 총장 탄핵안 법사위 회부 동의 안건은 재적 181인 중 찬성 180인, 반대 1인으로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후, 72시간 내 표결하거나 법사위로 회부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민주당은 심 총장 탄핵소추 사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가담 △윤 전 대통령의 기소 지연 및 석방 지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대통령 경호처 수사 과정에서 법률 위반 △장녀 취업 특혜 의혹 등을 지목했다.
앞서 발의자 중 한 명으로 제안 설명에 나선 김용민 의원은 “심 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내란의 잔존 세력이 여전히 살아남아 자신의 이익과 생존을 위해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며 “그 중심에 내란 검찰청장 심우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총장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제87조), 직권남용(제123조), 직무유기(제122조),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제56조), 검찰청법상 적법절차 위반 등 다수 법령을 위반한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심 총장을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시도하려고 했지만 최 부총리가 전격 사퇴하면서 탄핵안 표결이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