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배당액 확정 후 배당기준일 정한다…“주주가치 제고”
by김형욱 기자
2024.12.04 21:12:19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071320)(이하 한난)가 4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배당액을 확정한 후 배당기준일을 정하기 위한 정관변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가 4일 경기도 성남 본사에서 진행한 임시주주총회 모습. (사진=한난) |
|
주주 가치를 높이자는 취지다. 상장사는 배당기준일 주식 보유 여부에 따라 주주들에게 결산 배당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데, 배당기준일이 보통 연말로 돼 있고, 배당 여부 및 그 액수가 정해지는 건 이듬해 정기주총이어서 투자자로선 이 회사가 추후 얼마를 배당할지 알지 못한 채 주식을 사야 하는 이른바 ‘깜깜이 배당’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올 초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한난은 이번 정관 변경에 따라 내년 2월 말 정기주총 후 배당기준일 날짜를 별도 공시해, 주주가 배당 여부 및 그 액수를 확인한 후 주식 매수 혹은 보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난은 전국 각지에서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며 발전(전력생산)과 함께 이 과정에서 나온 열을 인근 지역에 난방용으로 공급하는 지역난방 사업을 펼치고 있는 에너지 공기업이다.
정용기 한난 사장은 “공기업으로서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고자 이번 배당기준일 변경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으로 투명 경영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