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NM-케이블TV 수수료 갈등 '대가검증 협의체' 통해 봉합

by임유경 기자
2025.02.06 16:54:24

과기정통부, 대가검증 협의체 통해 중재
"1개월 내 협상 마무리해야"…시정명령 처분
적극적 중재로 잠정 합의 이끌어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홈쇼핑 송출수수료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을 통해 CJ ENM과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딜라이브, 아름방송, 씨씨에스충북방송) 간 송출수수료 합의를 이끌었다고 6일 밝혔다.

CJ ENM과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작년 1월부터 2024년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송출수수료 계약)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송출수수료 대가 수준 등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서 협상을 중단했다.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을 신청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작년 12월 2일부터 방송, 법률, 경영·경제, 회계 분야 전문가로 대가검증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송출수수료 협상 갈등 중재에 나섰다. 그러나 CJ ENM은 정부의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5일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송출을 중단헸다.



대가검증 협의체는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열흘 동안 네 차례의 집중적인 회의를 개최해 사업자들이 송출수수료 협상과정에서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는지를 검토했다. 그 결과, 가이드라인에 규정한 대로 고려요소를 활용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송출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등 4개 사업자 모두 위반사항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행정처분 전에 사업자에게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CJ ENM은 홈쇼핑과 유료방송간의 상생협력과 방송사업자로서의 공적책임이라는 가치가 존중되어야한다는 정부와 대가검증 협의체의 의견을 수용하여 그동안 중단했던 자사의 홈쇼핑 채널 송출을 재개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사업자들에게 가이드라인에 따른 고려요소를 활용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1개월 이내에 협상을 마무리할 것을 골자로 한 시정명령 처분‘을 내리는 한편, 지속적인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을 통해 고려요소 검증과 함께 사업자 간 입장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중재했다.

각 사 대표와 임원 등 당사자들을 협상에 직접 참여시키는 세 차례의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극단적 갈등 상황에 대해 상호 간의 이견을 조정·중재하고 필요한 경우 원칙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잠정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이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사업자들의 보완을 거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접수함으로써 송출중단까지 이르렀던 CJ ENM과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간 송출수수료 협상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였다.

한편 송출수수료 대가산정 시 고려요소에 활용하는 데이터에 대한 사업자간의 불신이 크나, 대가검증 협의체에서는 짧은 운영기간 내에 검증에 한계가 있으므로 데이터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과제도 제시됐다.

최준호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송출수수료 협상 갈등으로 최초로 송출중단까지 이르렀던 심각한 상황이 대가검증 협의체의 조정 노력과 사업자의 적극적인 양보로 해결되었다”라며 “과기정통부는 이번 갈등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보완사항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개정 및 데이터 신뢰도 제고 등을 추진하는 한편,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라 홈쇼핑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 사업자들이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